방문요양 요양보호사를 바꾸고 싶을 때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와 잘 맞지 않으면 기관에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기관 자체를 바꾸는 것도 언제든 가능합니다. 바꾸는 순서와 그 전에 해 볼 것,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연락할 곳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11.05
방문요양은 같은 요양보호사가 매일 집에 오기 때문에 사람이 잘 맞는지가 무척 중요합니다. 시간을 자주 어기거나, 정해진 일을 하지 않거나, 어르신이 불편해하신다면 참지 않아도 됩니다. 요양보호사를 바꾸는 것도, 기관을 바꾸는 것도 이용자의 권리입니다.
바꾸기 전에 해 볼 것
- 무엇이 불편한지 구체적으로 적어 둡니다. 날짜, 시간, 있었던 일을 적어 두면 기관과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 기관의 사회복지사(담당자)에게 먼저 말합니다. 해야 할 일을 다시 정하거나, 요양보호사에게 주의를 주는 것만으로 나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 급여제공기록지를 확인합니다. 실제 온 시간과 기록이 다르면 꼭 짚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만 바꾸고 싶을 때
기관에 교체를 요청하면 됩니다. 기관은 다른 요양보호사를 연결해 주는데, 시간대나 지역에 따라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바꾸는 동안 서비스가 끊기지 않게 해 달라고 함께 요청하세요. 원하는 점(성별, 경력, 치매 어르신 경험 등)을 미리 말하면 다음 사람과 더 잘 맞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관을 바꾸고 싶을 때
- 새로 이용할 방문요양 기관을 고릅니다. 공단 평가등급과 이용 가족 후기를 함께 보세요.
- 지금 기관에 끝내는 날짜를 알리고 계약을 정리합니다. 계약서에 미리 알려야 하는 기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새 기관과 계약하면 새 기관이 공단에 알리고 일정을 짭니다. 한 달 중간에 바꿔도 월 한도액 안에서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 지금 오던 요양보호사가 마음에 든다면, 그 요양보호사가 옮겨 가는 기관으로 함께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참지 말고 알리세요
- 오지 않은 날이나 시간을 왔다고 기록하는 것(부당 청구)
- 어르신 말고 다른 가족의 빨래·식사 준비를 하라고 하거나, 반대로 요양보호사에게 그런 일을 시키는 것
- 본인부담금을 깎아 주겠다며 유혹하는 것(불법입니다)
- 때리거나 거친 말, 돈·물건이 없어지는 일
부당 청구나 본인부담금 면제 같은 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대가 의심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이나 112에 바로 알리세요.
기관을 바꾼 뒤에는 늘내곁에 이전 기관의 후기를 남겨 주세요. 다른 가족이 같은 일을 겪지 않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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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의료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이용할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역과 공단 평가등급으로 기관을 찾고, 먼저 이용한 가족의 후기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