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 가족이 직접 돌보고 급여 받기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기관에 소속되면, 부모님을 직접 돌보고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과 하루 인정 시간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10.25
어떻게 하나요
-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땁니다.
- 방문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장기요양 등급이 있는 가족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합니다.
- 기관이 공단에 청구하고, 가족요양보호사는 기관에서 급여를 받습니다.
하루에 인정되는 시간
가족이 제공하는 방문요양은 하루 60분, 한 달 20일이 기본입니다. 치매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하루 90분까지 인정되기도 합니다. 인정되는 시간이 짧아 다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과 함께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알아 둘 점
- 실제 받는 금액은 기관마다 운영비와 4대보험 공제가 달라 차이가 납니다.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 같은 집에 사는지, 배우자인지 등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돌보는 가족이 지치지 않도록 주야간보호나 단기보호를 함께 쓰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가족요양 인정 시간과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소속할 방문요양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의료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이용할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우리 동네 기관 찾기
지역과 공단 평가등급으로 기관을 찾고, 먼저 이용한 가족의 후기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