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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보호와 가족휴가제: 돌보는 가족이 며칠 쉬어야 할 때(2026)

보호자가 입원·경조사·휴식으로 집을 비울 때 어르신이 며칠 머물 수 있는 단기보호, 그리고 월 한도액과 따로 쓰는 가족휴가제(2026년 단기보호 연 12일)를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11.07

매일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도 아프거나, 쉬거나, 집을 비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그동안 어르신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단기보호

  • 어르신이 단기보호기관(주야간보호센터 안 단기보호 포함)에 며칠 머물며 식사, 잠자리, 돌봄을 받습니다.
  •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 이용할 수 있고, 한 달에 9일까지 씁니다.
  • 비용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안에서 계산되고 본인부담은 15%입니다(감경 대상은 더 적게). 식비 같은 비급여는 따로 냅니다.

가족휴가제

  • 대상: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또는 3등급~인지지원등급 가운데 치매가 있는 수급자
  • 내용: 2026년 기준 단기보호를 한 해 12일까지, 또는 종일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한 번에 오래 집에 머물며 돌봄)을 한 해 24회까지 씁니다.
  • 가장 큰 장점은 월 한도액과 따로 쓴다는 점입니다. 평소 쓰던 방문요양·주야간보호를 줄이지 않아도 됩니다.
  • 해마다 늘어 왔습니다(단기보호 기준 2024년 10일, 2025년 11일, 2026년 12일).

이용하는 순서

  1. 가까운 단기보호기관이나 단기보호를 함께 하는 주야간보호센터를 찾습니다. 자리가 적으니 미리 연락하세요.
  2. 이용할 날짜를 정해 계약합니다. 가족휴가제로 쓰려면 기관에 꼭 말해 두세요. 대상인지 모르겠으면 공단 지사에 먼저 확인합니다.
  3. 복용 약, 식사 형태(죽·다진 음식), 밤에 잠드는 습관, 비상 연락처를 적어 기관에 전합니다.

함께 알아 둘 것

  • 낯선 곳에서 주무시기 힘든 치매 어르신은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오는 종일방문요양이 맞을 수 있습니다.
  • 가족이 오래 돌보기 어려워졌다면 주야간보호 이용 시간을 늘리거나 요양원 입소를 함께 생각해 보세요.
  • 돌봄에 지친 마음을 나눌 곳이 필요하면 늘내곁 대화방의 "보호자 마음 나눔"에 들러 보세요.

이용 일수와 대상은 해마다 바뀝니다. 남은 일수와 정확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이용 기관에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의료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이용할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우리 동네 기관 찾기

지역과 공단 평가등급으로 기관을 찾고, 먼저 이용한 가족의 후기를 볼 수 있습니다.

기관 찾기비용 계산방문 전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