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보호와 가족휴가제: 돌보는 가족이 며칠 쉬어야 할 때(2026)
보호자가 입원·경조사·휴식으로 집을 비울 때 어르신이 며칠 머물 수 있는 단기보호, 그리고 월 한도액과 따로 쓰는 가족휴가제(2026년 단기보호 연 12일)를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11.07
매일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도 아프거나, 쉬거나, 집을 비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그동안 어르신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단기보호
- 어르신이 단기보호기관(주야간보호센터 안 단기보호 포함)에 며칠 머물며 식사, 잠자리, 돌봄을 받습니다.
-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 이용할 수 있고, 한 달에 9일까지 씁니다.
- 비용은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안에서 계산되고 본인부담은 15%입니다(감경 대상은 더 적게). 식비 같은 비급여는 따로 냅니다.
가족휴가제
- 대상: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또는 3등급~인지지원등급 가운데 치매가 있는 수급자
- 내용: 2026년 기준 단기보호를 한 해 12일까지, 또는 종일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한 번에 오래 집에 머물며 돌봄)을 한 해 24회까지 씁니다.
- 가장 큰 장점은 월 한도액과 따로 쓴다는 점입니다. 평소 쓰던 방문요양·주야간보호를 줄이지 않아도 됩니다.
- 해마다 늘어 왔습니다(단기보호 기준 2024년 10일, 2025년 11일, 2026년 12일).
이용하는 순서
- 가까운 단기보호기관이나 단기보호를 함께 하는 주야간보호센터를 찾습니다. 자리가 적으니 미리 연락하세요.
- 이용할 날짜를 정해 계약합니다. 가족휴가제로 쓰려면 기관에 꼭 말해 두세요. 대상인지 모르겠으면 공단 지사에 먼저 확인합니다.
- 복용 약, 식사 형태(죽·다진 음식), 밤에 잠드는 습관, 비상 연락처를 적어 기관에 전합니다.
함께 알아 둘 것
- 낯선 곳에서 주무시기 힘든 치매 어르신은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오는 종일방문요양이 맞을 수 있습니다.
- 가족이 오래 돌보기 어려워졌다면 주야간보호 이용 시간을 늘리거나 요양원 입소를 함께 생각해 보세요.
- 돌봄에 지친 마음을 나눌 곳이 필요하면 늘내곁 대화방의 "보호자 마음 나눔"에 들러 보세요.
이용 일수와 대상은 해마다 바뀝니다. 남은 일수와 정확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이용 기관에 확인하세요.
주간보호센터 고르는 법재가급여 종류 한눈에보호자 마음 나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의료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이용할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우리 동네 기관 찾기
지역과 공단 평가등급으로 기관을 찾고, 먼저 이용한 가족의 후기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