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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가급여 종류 한눈에 보기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는 방문요양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까지 무엇을 언제 쓰는지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10.25

재가급여란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지내면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재가급여라고 합니다. 등급마다 정해진 월 한도액 안에서 여러 서비스를 섞어 쓸 수 있습니다.

종류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식사·위생·가사·외출을 돕습니다.
  • 방문목욕: 목욕 장비를 갖춘 차량이나 요양보호사 2명이 와서 목욕을 돕습니다.
  • 방문간호: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간호와 처치를 합니다.
  • 주야간보호: 낮 동안 센터에 다니며 식사·프로그램·재활을 받습니다("노인 유치원"이라고도 부릅니다).
  • 단기보호: 가족이 여행·입원 등으로 돌보기 어려울 때 짧은 기간 시설에 머뭅니다.
  • 복지용구: 전동침대, 휠체어, 욕창 방지 매트리스 등을 사거나 빌립니다(따로 연간 한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조합하나요

많은 가정이 평일 낮에는 주야간보호, 저녁이나 주말에는 방문요양, 처치가 필요할 때 방문간호를 더하는 식으로 씁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전부 본인이 내야 하므로, 한 달 계획을 기관이나 공단 지사와 함께 짜 보세요.

늘내곁에서는 지금 방문간호, 방문요양, 요양원, 요양병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의료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이용할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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