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과 절차
방문간호를 받으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 대상, 신청 방법, 판정까지의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10.25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65세 이상 어르신
-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뇌졸중 등),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이 가운데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오래 이어지는 분이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장기요양 창구)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온라인 신청
- 우편이나 팩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안내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 공단 직원이 집이나 병원으로 찾아와 몸 상태와 일상생활 능력을 조사합니다.
-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냅니다. 공단이 보내 주는 안내에 따라 병원에서 발급받습니다.
- 등급판정위원회가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보고 등급을 정합니다.
- 결과와 함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습니다.
방문조사 때는 평소 가장 힘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알려 주세요. 컨디션이 좋은 날만 보여 주면 실제보다 낮게 판정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등급별로 무엇이 다른가요
1등급이 가장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고, 등급에 따라 한 달에 쓸 수 있는 급여 한도액이 다릅니다. 한도액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니 공단 안내나 인정서를 확인하세요.
등급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갱신 안내를 보내 주지만, 인정서에 적힌 날짜를 미리 메모해 두세요. 상태가 나빠졌다면 유효기간 중에도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의료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이용할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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