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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과 절차

방문간호를 받으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 대상, 신청 방법, 판정까지의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10.25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65세 이상 어르신
  •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뇌졸중 등),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이 가운데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오래 이어지는 분이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장기요양 창구)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온라인 신청
  • 우편이나 팩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서 안내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1. 공단 직원이 집이나 병원으로 찾아와 몸 상태와 일상생활 능력을 조사합니다.
  2.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냅니다. 공단이 보내 주는 안내에 따라 병원에서 발급받습니다.
  3. 등급판정위원회가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보고 등급을 정합니다.
  4. 결과와 함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습니다.

방문조사 때는 평소 가장 힘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알려 주세요. 컨디션이 좋은 날만 보여 주면 실제보다 낮게 판정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등급별로 무엇이 다른가요

1등급이 가장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고, 등급에 따라 한 달에 쓸 수 있는 급여 한도액이 다릅니다. 한도액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니 공단 안내나 인정서를 확인하세요.

등급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갱신 안내를 보내 주지만, 인정서에 적힌 날짜를 미리 메모해 두세요. 상태가 나빠졌다면 유효기간 중에도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의료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이용할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우리 동네 기관 찾기

지역과 공단 평가등급으로 기관을 찾고, 먼저 이용한 가족의 후기를 볼 수 있습니다.

기관 찾기비용 계산방문 전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