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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판정 잘 받는 법: 점수 기준과 조사 준비 팁

등급은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 점수로 정해집니다. 등급별 점수 기준, 조사 날 꼭 챙길 것, 결과가 낮게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10.25

등급은 점수로 정해집니다

공단 직원이 집이나 병원으로 찾아와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 처치, 재활 등 52개 항목을 조사하고, 그 점수(장기요양인정점수)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합니다.

  • 1등급: 95점 이상
  •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 진단이 있어야 함)
  •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치매 진단이 있어야 함)

조사 날 꼭 챙길 것

  • 평소 모습 그대로 보여 주세요. 손님이 온다고 어르신이 애써 잘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 평소보다 점수가 낮게(가볍게) 나오기 쉽습니다.
  • 평소 돌보는 가족이 꼭 함께 있으세요. 밤에 깨서 돌아다니시는 일, 대소변 실수, 약을 잊으시는 일처럼 조사 시간에 드러나지 않는 일을 대신 설명해야 합니다.
  • 최근 2~4주 동안 있었던 일을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면 설명하기 쉽습니다(넘어짐, 길 잃음, 식사 거부, 욕창 등).
  • 복용 중인 약, 최근 진료 기록, 치매 진단서가 있으면 준비해 두세요.

의사소견서

조사 뒤 공단이 안내하는 기간 안에 의사소견서를 내야 합니다. 평소 다니는 병원 의사에게 받으면 상태를 잘 알고 써 줄 수 있습니다. 치매가 의심되면 소견서에 꼭 반영되도록 진료 때 말씀하세요.

결과가 생각보다 낮다면

  •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상태가 나빠졌다면 등급 변경(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등급에는 유효기간이 있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 안내가 옵니다. 갱신 조사도 처음처럼 평소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세요.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한 달 비용은 늘내곁 비용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의료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이용할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우리 동네 기관 찾기

지역과 공단 평가등급으로 기관을 찾고, 먼저 이용한 가족의 후기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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