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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40%·60% 덜 내는 조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을 40% 또는 60% 덜 냅니다. 대상 기준과 확인 방법, 감경되지 않는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10.25

얼마나 줄어드나요

  • 일반: 집에서 받는 서비스 15%, 요양원 20%
  • 40% 감경: 집 9%, 요양원 12%
  • 60% 감경: 집 6%, 요양원 8%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 없음

예를 들어 요양원 2등급 30일 본인부담은 일반 518,040원인데, 40% 감경이면 310,820원, 60% 감경이면 207,210원입니다.

누가 대상인가요

  • 60% 감경: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인정자, 생계가 곤란한 사람, 건강보험료 순위가 하위 25% 이하이면서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
  • 40% 감경: 건강보험료 순위가 하위 25% 초과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

보험료 순위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뺀 건강보험료로 따지고, 재산은 토지·건축물·주택 등의 과세표준을 합쳐 봅니다.

확인과 신청

대상이 되면 공단이 장기요양인정서 등으로 알려 주는 경우가 많지만, 형편이 바뀌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면 공단에 직접 문의하세요. 감경을 못 받고 있으면 한 달에 수만 원에서 20만 원 넘게 더 낼 수 있습니다.

감경되지 않는 비용

식재료비, 간식비, 이미용비, 상급침실(1·2인실) 이용료 같은 비급여는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한 재산 기준과 내 감경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늘내곁 비용 계산기에서 감경 구분을 바꿔 가며 금액을 비교해 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의료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이용할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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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공단 평가등급으로 기관을 찾고, 먼저 이용한 가족의 후기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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