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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요양원·요양병원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받는 법

부모님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과 요양병원 진료비는 자녀의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에 넣을 수 있습니다. 공제되는 비용과 안 되는 비용, 형제끼리 나눌 때 주의할 점, 장애인 공제까지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11.07

부모님 요양원비나 병원비를 자녀가 내고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해 수백만 원을 내는 집이 많아 놓치면 아까운 공제입니다.

공제되는 비용과 안 되는 비용

비용공제참고
요양원·방문요양·주야간보호 장기요양 본인부담금됨장기요양급여에 대해 실제로 낸 본인부담금
요양원 식비·상급침실·이미용비 같은 비급여안 됨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 아님
요양병원·병원 진료비됨병원에 낸 진료비(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뺌)
간병인에게 낸 간병비안 됨간병인 비용은 의료비가 아님
약국 처방약값됨의사 처방에 따른 약값
복지용구 본인부담금확인 필요품목·영수증에 따라 다르니 국세청에 확인
소득세법 시행령의 의료비 공제 대상 기준을 쉽게 옮긴 것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국세청(126)에 확인하세요.

얼마나 돌려받나요

  •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의료비의 15%를 세금에서 뺍니다.
  • 부양가족 의료비는 보통 한 해 700만 원 한도가 있지만, 65세 이상 부모님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
  • 예: 총급여 5,000만 원인 자녀가 부모님 의료비로 한 해 800만 원을 냈다면, 3%인 150만 원을 넘는 650만 원의 15%인 97만 5천 원이 세금에서 빠집니다.

누가 공제받나요

  • 실제로 돈을 낸 자녀가 받습니다. 자녀 카드나 계좌로 내는 것이 증빙에 편합니다.
  • 의료비는 부모님 나이나 소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부모님 소득이 있어 인적공제를 못 받아도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형제가 같은 부모님을 인적공제로 올렸다면, 그 부모님 의료비는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끼리 누가 받을지 미리 정하세요.

서류 챙기는 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에서 부모님 의료비를 보려면 부모님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청).
  •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비용은 요양원·병원에서 영수증(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을 받아 회사에 직접 냅니다.
  •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받은 금액만큼 빼고 신고해야 나중에 추징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공제도 확인해 보세요

치매나 중증 질환으로 오래 치료를 받는 부모님은 장애인등록이 없어도 의사가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서식)로 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되면 인적공제에 추가 공제가 붙으니 주치의와 국세청에 확인해 보세요.

세법과 공제 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내 경우에 맞는 판단은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의료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이용할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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