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요양원·요양병원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받는 법
부모님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과 요양병원 진료비는 자녀의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에 넣을 수 있습니다. 공제되는 비용과 안 되는 비용, 형제끼리 나눌 때 주의할 점, 장애인 공제까지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11.07
부모님 요양원비나 병원비를 자녀가 내고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해 수백만 원을 내는 집이 많아 놓치면 아까운 공제입니다.
공제되는 비용과 안 되는 비용
| 비용 | 공제 | 참고 |
|---|---|---|
| 요양원·방문요양·주야간보호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 됨 | 장기요양급여에 대해 실제로 낸 본인부담금 |
| 요양원 식비·상급침실·이미용비 같은 비급여 | 안 됨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 아님 |
| 요양병원·병원 진료비 | 됨 | 병원에 낸 진료비(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뺌) |
| 간병인에게 낸 간병비 | 안 됨 | 간병인 비용은 의료비가 아님 |
| 약국 처방약값 | 됨 | 의사 처방에 따른 약값 |
| 복지용구 본인부담금 | 확인 필요 | 품목·영수증에 따라 다르니 국세청에 확인 |
얼마나 돌려받나요
-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의료비의 15%를 세금에서 뺍니다.
- 부양가족 의료비는 보통 한 해 700만 원 한도가 있지만, 65세 이상 부모님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
- 예: 총급여 5,000만 원인 자녀가 부모님 의료비로 한 해 800만 원을 냈다면, 3%인 150만 원을 넘는 650만 원의 15%인 97만 5천 원이 세금에서 빠집니다.
누가 공제받나요
- 실제로 돈을 낸 자녀가 받습니다. 자녀 카드나 계좌로 내는 것이 증빙에 편합니다.
- 의료비는 부모님 나이나 소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부모님 소득이 있어 인적공제를 못 받아도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형제가 같은 부모님을 인적공제로 올렸다면, 그 부모님 의료비는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끼리 누가 받을지 미리 정하세요.
서류 챙기는 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에서 부모님 의료비를 보려면 부모님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청).
-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비용은 요양원·병원에서 영수증(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을 받아 회사에 직접 냅니다.
-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받은 금액만큼 빼고 신고해야 나중에 추징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공제도 확인해 보세요
치매나 중증 질환으로 오래 치료를 받는 부모님은 장애인등록이 없어도 의사가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서식)로 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되면 인적공제에 추가 공제가 붙으니 주치의와 국세청에 확인해 보세요.
세법과 공제 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내 경우에 맞는 판단은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요양원 한 달 비용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본인부담 감경 조건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의료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이용할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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