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신청 방법(2026): 안내문 받으면 할 일
한 해 낸 병원비 본인부담이 소득별 상한액을 넘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넘은 돈을 돌려줍니다. 환급금 조회와 신청 방법, 2026년 상한액, 가족이 대신 받는 법과 사기 문자 구별법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11.07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1월~12월) 동안 낸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오래 입원하셨거나 병원에 자주 다니신 어르신 가정이라면 꼭 확인해 보세요.
돌려받는 두 가지 방식
- 사전급여: 한 병원에서 한 해 낸 본인부담이 가장 높은 상한액을 넘으면, 병원이 넘는 금액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합니다.
- 사후환급: 여러 병원에서 낸 본인부담을 합쳐, 다음 해 보험료로 소득분위를 정한 뒤 상한액을 넘은 만큼 돌려줍니다. 보통 다음 해 8월 말쯤 안내문이 옵니다.
- 요양병원은 사전급여를 하지 않고 사후환급으로 정산합니다.
2026년 상한액
| 소득분위 | 일반 | 요양병원 120일 넘게 입원 |
|---|---|---|
| 1분위 (하위 10%) | 90만 원 | 143만 원 |
| 2~3분위 (하위 10~30%) | 112만 원 | 181만 원 |
| 4~5분위 (하위 30~50%) | 173만 원 | 245만 원 |
| 6~7분위 (하위 50~70%) | 326만 원 | 404만 원 |
| 8분위 (하위 70~80%) | 446만 원 | 580만 원 |
| 9분위 (하위 80~90%) | 536만 원 | 698만 원 |
| 10분위 (상위 10%) | 843만 원 | 1,096만 원 |
환급금 조회·신청하는 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이나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엽니다.
-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받을 돈이 있는지, 얼마인지 나옵니다.
- 받을 계좌를 적고 신청합니다. 환급금 받을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다음부터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들어옵니다.
- 전화(1577-1000)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환급금을 자녀가 신청하려면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우면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과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는 경우마다 다르니 공단에 먼저 물어보고 지사를 방문하세요. 돌아가신 분의 환급금은 상속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알아 둘 점
-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안내문을 받으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세요.
- 밀린 건강보험료가 있으면 그만큼 빼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 환급금을 준다며 링크를 누르게 하거나 앱 설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문자는 사기일 수 있습니다. 문자 속 링크 대신 공단 누리집이나 1577-1000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요양병원에 오래 입원한 경우의 계산 예시는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글에서, 내 환급 예상액은 늘내곁 비용 계산기의 요양병원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비 돌려받는 법요양병원 한 달 비용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의료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이용할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우리 동네 기관 찾기
지역과 공단 평가등급으로 기관을 찾고, 먼저 이용한 가족의 후기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