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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신청 방법(2026): 안내문 받으면 할 일

한 해 낸 병원비 본인부담이 소득별 상한액을 넘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넘은 돈을 돌려줍니다. 환급금 조회와 신청 방법, 2026년 상한액, 가족이 대신 받는 법과 사기 문자 구별법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11.07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1월~12월) 동안 낸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오래 입원하셨거나 병원에 자주 다니신 어르신 가정이라면 꼭 확인해 보세요.

돌려받는 두 가지 방식

  • 사전급여: 한 병원에서 한 해 낸 본인부담이 가장 높은 상한액을 넘으면, 병원이 넘는 금액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합니다.
  • 사후환급: 여러 병원에서 낸 본인부담을 합쳐, 다음 해 보험료로 소득분위를 정한 뒤 상한액을 넘은 만큼 돌려줍니다. 보통 다음 해 8월 말쯤 안내문이 옵니다.
  • 요양병원은 사전급여를 하지 않고 사후환급으로 정산합니다.

2026년 상한액

소득분위일반요양병원 120일 넘게 입원
1분위 (하위 10%)90만 원143만 원
2~3분위 (하위 10~30%)112만 원181만 원
4~5분위 (하위 30~50%)173만 원245만 원
6~7분위 (하위 50~70%)326만 원404만 원
8분위 (하위 70~80%)446만 원580만 원
9분위 (하위 80~90%)536만 원698만 원
10분위 (상위 10%)843만 원1,096만 원
2026년 1월~12월 진료분 기준. 소득분위는 건강보험료로 정합니다. 식대 일부, 간병비, 상급병실료 같은 비급여·선별급여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환급금 조회·신청하는 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이나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엽니다.
  2.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받을 돈이 있는지, 얼마인지 나옵니다.
  3. 받을 계좌를 적고 신청합니다. 환급금 받을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다음부터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들어옵니다.
  4. 전화(1577-1000)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환급금을 자녀가 신청하려면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우면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과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는 경우마다 다르니 공단에 먼저 물어보고 지사를 방문하세요. 돌아가신 분의 환급금은 상속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알아 둘 점

  •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안내문을 받으면 미루지 말고 신청하세요.
  • 밀린 건강보험료가 있으면 그만큼 빼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 환급금을 준다며 링크를 누르게 하거나 앱 설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문자는 사기일 수 있습니다. 문자 속 링크 대신 공단 누리집이나 1577-1000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요양병원에 오래 입원한 경우의 계산 예시는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글에서, 내 환급 예상액은 늘내곁 비용 계산기의 요양병원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의료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이용할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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