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비 돌려받는 법: 본인부담상한제 총정리
한 해 낸 요양병원 진료비 본인부담이 소득별 상한을 넘으면 공단이 다음 해에 돌려줍니다. 2026년 상한액과 계산 예시,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10.25
어떻게 돌려주나요
한 해(1월~12월) 동안 낸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을 공단이 돌려줍니다. 요양병원은 병원에서 미리 깎아 주지 않고(사전급여 없음) 다음 해 8월쯤 정산해 돌려줍니다.
2026년 상한액(진료분 기준)
- 1분위: 일반 90만 원 / 요양병원 120일 초과 143만 원
- 2~3분위: 112만 원 / 181만 원
- 4~5분위: 173만 원 / 245만 원
- 6~7분위: 326만 원 / 404만 원
- 8분위: 446만 원 / 580만 원
- 9분위: 536만 원 / 698만 원
- 10분위: 843만 원 / 1,096만 원
같은 요양병원에 한 해 120일 넘게 입원하면 오른쪽의 더 높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계산 예시
진료비 본인부담을 한 달 60만 원씩 1년(720만 원) 낸 4~5분위 환자라면, 120일 초과 상한 245만 원을 넘은 475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실제 진료비 부담은 한 달 약 20만 원꼴이 됩니다.
빠지는 비용
식대, 간병비, 상급병실료 같은 비급여·선별급여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청
공단이 안내문을 보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모바일 앱이나 1577-1000으로 신청합니다. 밀린 건강보험료가 있으면 그만큼 빼고 지급될 수 있고,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안내문을 받으면 바로 신청하세요.
늘내곁 비용 계산기의 요양병원 탭에서 입원 기간과 소득분위를 고르면 돌려받는 돈과 실제 한 달 부담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의료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이용할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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