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모님 재산 관리: 성년후견 신청 방법과 비용
치매로 판단이 어려워진 부모님의 예금 인출, 요양원 계약, 부동산 처리를 가족이 대신하려면 성년후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후견의 종류, 가정법원 신청 절차, 드는 비용과 공공후견 지원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11.07
치매가 진행되면 은행 업무나 계약을 부모님이 직접 하기 어려워집니다. 가족이라도 본인 대신 예금을 찾거나 부동산을 팔 수는 없어서, 이럴 때 법원이 대신할 사람(후견인)을 정해 주는 제도가 성년후견입니다.
후견의 종류
| 종류 | 언제 | 후견인이 하는 일 |
|---|---|---|
| 성년후견 | 판단 능력이 계속 없는 상태 | 재산 관리와 법률 행위를 넓게 대신함 |
| 한정후견 | 판단 능력이 부족한 상태 | 법원이 정한 범위만 동의하거나 대신함 |
| 특정후견 | 한때 또는 특정한 일만 도움이 필요 | 정해진 일(예: 요양원 계약)만 도움 |
| 임의후견 |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미리 계약 | 본인이 미리 정한 사람과 범위대로 |
신청하는 순서
- 부모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지방법원)에 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합니다.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서와 함께 부모님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 진단서, 재산 목록, 후견인 후보자 서류를 냅니다. 다른 가족의 동의서가 있으면 진행이 수월합니다.
-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정신감정을 하고, 부모님과 가족을 조사·면담합니다.
- 법원이 후견 개시와 후견인을 정합니다. 결정이 나면 후견등기가 되고, 이를 근거로 은행·요양원 업무를 봅니다.
비용과 기간
- 인지대·송달료 같은 소송 비용은 많지 않지만, 정신감정이 필요하면 감정비가 따로 듭니다(병원마다 다름).
-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기면 수수료가 듭니다. 서류를 직접 준비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결정까지 보통 몇 달이 걸리니, 요양원 계약이나 큰 재산 처리를 앞두고 있다면 일찍 시작하세요.
후견인이 된 뒤
- 부모님 재산과 내 재산을 섞지 않고 따로 관리하며, 쓴 내역을 남깁니다.
- 법원에 재산 목록과 관리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부동산 처분처럼 중요한 일은 법원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법원이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공공후견 지원
저소득 등으로 후견인을 구하기 어려운 치매 어르신은 치매공공후견사업으로 후견 청구와 후견인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치매안심센터나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에 문의하세요.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가정법원 민원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치매 진단 뒤 받는 지원치매 초기 증상과 검사요양원 입소 절차와 서류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의료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이용할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우리 동네 기관 찾기
지역과 공단 평가등급으로 기관을 찾고, 먼저 이용한 가족의 후기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