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내곁

← 이용 안내 목록

치매 부모님 재산 관리: 성년후견 신청 방법과 비용

치매로 판단이 어려워진 부모님의 예금 인출, 요양원 계약, 부동산 처리를 가족이 대신하려면 성년후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후견의 종류, 가정법원 신청 절차, 드는 비용과 공공후견 지원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11.07

치매가 진행되면 은행 업무나 계약을 부모님이 직접 하기 어려워집니다. 가족이라도 본인 대신 예금을 찾거나 부동산을 팔 수는 없어서, 이럴 때 법원이 대신할 사람(후견인)을 정해 주는 제도가 성년후견입니다.

후견의 종류

종류언제후견인이 하는 일
성년후견판단 능력이 계속 없는 상태재산 관리와 법률 행위를 넓게 대신함
한정후견판단 능력이 부족한 상태법원이 정한 범위만 동의하거나 대신함
특정후견한때 또는 특정한 일만 도움이 필요정해진 일(예: 요양원 계약)만 도움
임의후견판단 능력이 있을 때 미리 계약본인이 미리 정한 사람과 범위대로
민법 기준. 치매 초기라면 본인이 직접 후견인과 범위를 정하는 임의후견 계약을 미리 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하는 순서

  1. 부모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지방법원)에 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합니다.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청구서와 함께 부모님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 진단서, 재산 목록, 후견인 후보자 서류를 냅니다. 다른 가족의 동의서가 있으면 진행이 수월합니다.
  3.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정신감정을 하고, 부모님과 가족을 조사·면담합니다.
  4. 법원이 후견 개시와 후견인을 정합니다. 결정이 나면 후견등기가 되고, 이를 근거로 은행·요양원 업무를 봅니다.

비용과 기간

  • 인지대·송달료 같은 소송 비용은 많지 않지만, 정신감정이 필요하면 감정비가 따로 듭니다(병원마다 다름).
  •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기면 수수료가 듭니다. 서류를 직접 준비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결정까지 보통 몇 달이 걸리니, 요양원 계약이나 큰 재산 처리를 앞두고 있다면 일찍 시작하세요.

후견인이 된 뒤

  • 부모님 재산과 내 재산을 섞지 않고 따로 관리하며, 쓴 내역을 남깁니다.
  • 법원에 재산 목록과 관리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부동산 처분처럼 중요한 일은 법원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법원이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공공후견 지원

저소득 등으로 후견인을 구하기 어려운 치매 어르신은 치매공공후견사업으로 후견 청구와 후견인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치매안심센터나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에 문의하세요.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가정법원 민원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의료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이용할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우리 동네 기관 찾기

지역과 공단 평가등급으로 기관을 찾고, 먼저 이용한 가족의 후기를 볼 수 있습니다.

기관 찾기비용 계산방문 전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