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요양병원·요양원 비용: 의료급여 1종과 2종 차이
의료급여 1종은 입원 진료비 부담이 거의 없고, 2종은 일부를 냅니다. 간병비 같은 비급여는 종류와 상관없이 내야 해서, 요양원이 더 적게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10.29
1종과 2종은 어떻게 나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가구원이 모두 일할 수 없는 사람(만 65세 이상,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인 등)이거나 희귀·중증난치질환 등록자 등은 1종, 그 밖의 수급자는 2종입니다.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 2종이 나왔다면 근로능력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병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주민센터에 근로능력 평가를 신청해 '근로능력 없음'을 인정받으면 1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 1종: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 2종: 입원 진료비의 10%를 냅니다.
- 식대: 1종·2종 모두 일부(20%)를 냅니다.
- 간병비·기저귀·상급병실료·개인 물품: 비급여라 전액 본인이 냅니다. 실제 부담은 대부분 여기서 생깁니다.
2종도 일정 기간 낸 본인부담금이 기준을 넘으면 넘은 만큼을 지원받는 제도(본인부담 보상제·상한제)가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주민센터나 병원 원무과에 확인하세요. 입원이 아주 길어지면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제외)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요양원·방문요양 같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식재료비, 간식비, 이·미용비, 상급침실료 같은 비급여만 냅니다. 간병비가 따로 없어서, 의료 처치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면 요양병원보다 부담이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다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 면제가 아니라 60% 감경일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무엇부터 할까요
- 주민센터에서 지금 자격(1종·2종)과 근로능력 평가 가능 여부를 묻습니다.
- 아직 장기요양등급이 없다면 공단에 등급을 신청합니다.
- 요양병원에 계속 계셔야 하는 상태인지 주치의와 상의하고, 요양원과 비용을 비교합니다.
늘내곁 비용 계산기에서 요양원 본인부담 구분을 '기초생활수급자'로 고르면 한 달 부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의료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이용할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역과 공단 평가등급으로 기관을 찾고, 먼저 이용한 가족의 후기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