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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요양병원·요양원 비용: 의료급여 1종과 2종 차이

의료급여 1종은 입원 진료비 부담이 거의 없고, 2종은 일부를 냅니다. 간병비 같은 비급여는 종류와 상관없이 내야 해서, 요양원이 더 적게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10.29

1종과 2종은 어떻게 나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가구원이 모두 일할 수 없는 사람(만 65세 이상,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인 등)이거나 희귀·중증난치질환 등록자 등은 1종, 그 밖의 수급자는 2종입니다.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 2종이 나왔다면 근로능력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병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주민센터에 근로능력 평가를 신청해 '근로능력 없음'을 인정받으면 1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 1종: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 2종: 입원 진료비의 10%를 냅니다.
  • 식대: 1종·2종 모두 일부(20%)를 냅니다.
  • 간병비·기저귀·상급병실료·개인 물품: 비급여라 전액 본인이 냅니다. 실제 부담은 대부분 여기서 생깁니다.

2종도 일정 기간 낸 본인부담금이 기준을 넘으면 넘은 만큼을 지원받는 제도(본인부담 보상제·상한제)가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주민센터나 병원 원무과에 확인하세요. 입원이 아주 길어지면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제외)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요양원·방문요양 같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식재료비, 간식비, 이·미용비, 상급침실료 같은 비급여만 냅니다. 간병비가 따로 없어서, 의료 처치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면 요양병원보다 부담이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다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 면제가 아니라 60% 감경일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무엇부터 할까요

  1. 주민센터에서 지금 자격(1종·2종)과 근로능력 평가 가능 여부를 묻습니다.
  2. 아직 장기요양등급이 없다면 공단에 등급을 신청합니다.
  3. 요양병원에 계속 계셔야 하는 상태인지 주치의와 상의하고, 요양원과 비용을 비교합니다.

늘내곁 비용 계산기에서 요양원 본인부담 구분을 '기초생활수급자'로 고르면 한 달 부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의료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이용할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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