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이의신청 방법: 심사청구·재심사청구·등급 변경 신청
등급이 생각보다 낮게 나왔거나 등급 외 판정을 받았다면,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와 등급 변경 신청 중 무엇이 맞는지, 준비할 서류와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11.07
장기요양등급은 방문조사 점수와 의사소견서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조사 날 어르신이 애써 잘하려고 하시거나, 평소 어려움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실제보다 낮게 나오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심사청구와 등급 변경 신청, 무엇이 다른가요
| 심사청구(이의신청) | 등급 변경 신청 | |
|---|---|---|
| 이럴 때 | 판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때(조사 때 상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 판정 뒤에 상태가 나빠졌을 때(수술·낙상·치매 진행 등) |
| 기한 |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안(판정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할 수 없음) | 유효기간 중 언제든 |
| 내는 곳 |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심사위원회가 심리)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 진행 | 낸 서류와 조사 기록을 다시 살펴 결정 | 방문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받음 |
심사청구 하는 순서
- 결과 통지서(장기요양인정서 또는 등급외 통지)를 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이날부터 90일이 기한입니다.
- 공단 지사에서 심사청구서를 받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내려받습니다.
- 판정이 왜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 "조사 날에는 혼자 걸으셨지만 평소에는 부축 없이 화장실에 못 가신다", "밤마다 집을 나가려 하신다".
- 근거 서류를 붙입니다. 최근 진료기록·진단서, 치매 진단서, 날짜를 적은 돌봄 일지(넘어짐·배회·대소변 실수), 사진이나 영상이 도움이 됩니다.
- 공단 지사에 직접 내거나 우편·팩스·누리집으로 냅니다. 결과는 서면으로 옵니다.
그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 재심사청구: 심사청구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청구합니다.
- 행정소송: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낼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태가 나빠졌다면 등급 변경 신청이 빠릅니다
판정 뒤에 수술, 낙상, 치매 진행처럼 상태가 달라졌다면 심사청구보다 등급 변경 신청이 맞습니다. 공단 지사에 변경 신청을 하면 방문조사를 다시 받고 의사소견서도 다시 냅니다. 조사 날에는 평소 가장 힘든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고, 매일 돌보는 가족이 꼭 함께 있으세요.
기한을 넘기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결과가 이상하면 일단 공단(1577-1000)에 전화해 판정 근거를 물어보세요. 어느 부분이 낮게 평가됐는지 알면 무엇을 보완할지 보입니다.
등급 판정 잘 받는 법등급 신청 방법과 절차등급 갱신 시기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의료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이용할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우리 동네 기관 찾기
지역과 공단 평가등급으로 기관을 찾고, 먼저 이용한 가족의 후기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