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와 방문요양,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집으로 찾아오는 장기요양 서비스지만 오는 사람, 하는 일, 시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운 차이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10.25
한 줄로 보면
- 방문간호: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가 와서 욕창 드레싱, 콧줄·소변줄 관리, 투약·혈당 확인 같은 간호를 합니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와서 식사·세면·옷 갈아입기·화장실 돕기, 청소·빨래, 병원 동행 같은 일상생활을 돕습니다.
누가 오나요
방문간호는 간호사 면허가 있거나 정해진 경력을 갖춘 간호조무사가 옵니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옵니다. 요양보호사는 주사, 상처 처치, 콧줄 교체 같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시작하는 방법
- 두 서비스 모두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은 일부만)이 있어야 합니다.
- 방문간호는 여기에 더해 의사가 발급한 방문간호지시서가 있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방문요양은 지시서 없이 기관과 계약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방문간호는 한 번에 30분~1시간 남짓, 필요한 처치를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요양은 하루 몇 시간씩, 주 여러 번 정해 놓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시간과 횟수는 등급과 월 한도액 안에서 기관과 정합니다.
비용
둘 다 재가급여라서 일반 수급자는 비용의 15%를 냅니다(감경 대상은 더 적게, 기초생활수급자는 없음). 방문간호와 방문요양을 함께 쓰면 두 비용이 같은 월 한도액 안에서 합쳐 계산됩니다.
이런 경우엔 이렇게
- 욕창, 콧줄·소변줄, 기관절개관처럼 의료 처치가 필요하다 → 방문간호
- 혼자 식사·목욕·이동이 어렵고 낮 동안 돌봐 줄 사람이 필요하다 → 방문요양
- 둘 다 필요하다 → 방문요양을 기본으로 하고, 처치가 필요한 날 방문간호를 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기관이 두 서비스를 함께 하는 곳도 있습니다.
늘내곁에서는 위쪽 종류 탭에서 방문간호와 방문요양을 따로 골라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기관이 두 서비스를 함께 하면 각각 따로 나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의료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이용할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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