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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비용과 본인부담률

장기요양 방문간호는 비용의 일부만 본인이 냅니다. 본인부담률과 비용이 정해지는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10.25

본인부담률

방문간호는 재가급여라서 비용의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장기요양보험에서 냅니다.

  • 일반 수급자: 15%
  • 소득·재산 기준에 따른 감경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40% 또는 60% 감경(실제로 9% 또는 6%)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 중 해당자): 본인부담 없음

감경 대상인지는 공단에서 정해 장기요양인정서나 안내문으로 알려 줍니다.

한 번 방문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방문 1회 비용(수가)은 간호를 한 시간에 따라 30분 미만, 30분 이상 60분 미만, 60분 이상으로 나뉩니다. 금액은 해마다 보건복지부 고시로 바뀝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할 때 기관에 물어보거나 공단에 확인하세요.

한도액을 넘으면

등급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재가급여 한도액이 있습니다. 방문간호,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를 합쳐 한도액 안에서 쓰고, 넘는 부분은 전액 본인이 냅니다. 여러 서비스를 함께 쓴다면 기관과 한 달 계획을 미리 맞춰 보세요.

급여가 되지 않는 비용

처치에 쓰는 일부 재료나 약, 장기요양 급여 범위를 벗어난 서비스는 따로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비급여 항목과 금액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장기요양등급이 없으면 장기요양 방문간호를 급여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병원의 가정간호나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를 알아보세요. 차이는 "방문간호·가정간호·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차이" 글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의료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이용할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우리 동네 기관 찾기

지역과 공단 평가등급으로 기관을 찾고, 먼저 이용한 가족의 후기를 볼 수 있습니다.

기관 찾기비용 계산방문 전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