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비급여 항목 읽는 법: 식비·상급침실·이미용비
요양원비는 보험이 80%를 내 주는 급여비와 전부 내는 비급여로 나뉩니다. 비급여는 식비, 1·2인실 추가비, 이미용비 정도인데, 식비와 이미용비만 더해도 한 달 가운데값이 약 34만 원입니다. 항목별로 무엇을 확인할지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확인 2026.11.05
요양원 상담을 받으면 "한 달에 얼마예요?"라는 질문에 기관마다 다른 답이 나옵니다. 급여비 본인부담은 등급별로 전국이 같지만, 비급여가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급여가 무엇이고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두면 비교가 쉬워집니다.
한 달 요양원비 = 급여비 본인부담 + 비급여
- 급여비 본인부담: 장기요양 등급별 하루 수가의 20%입니다. 감경 대상이면 8% 또는 12%, 기초생활수급자는 내지 않습니다. 전국이 같습니다.
- 비급여: 보험이 내 주지 않아 전부 내는 돈입니다. 감경 대상이라도 줄지 않습니다. 기관마다 다르고, 기관은 항목과 금액을 공단에 신고하고 게시해야 합니다.
비급여로 받을 수 있는 것
장기요양 시설에서 비급여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전국 신고 금액(가운데값) |
|---|---|---|
| 식재료비 | 세 끼 식사와 간식 재료비 | 한 끼 3,500원, 간식 1,000원 |
| 상급침실 사용료 | 1인실·2인실을 원해서 쓸 때 추가 비용 | 하루 10,000원 안팎(기관마다 차이 큼) |
| 이미용비 | 머리 깎기·파마 등 | 한 번 5,000원 안팎 |
| 경관영양 유동식 | 콧줄·위루관으로 드시는 경우 유동식 값 | 기관마다 다름 |
기저귀, 목욕, 기본 간호, 프로그램 같은 돌봄은 급여비에 들어 있습니다. 신고된 비급여 항목 말고 따로 돈을 받는다면 근거를 물어보고, 이상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
상담 때 물어볼 것
- 식비는 하루 얼마이고, 간식은 따로인가요? 죽·다진 음식 같은 맞춤식도 같은 값인가요?
- 상급침실이 아닌 다인실이면 방값은 따로 없는 게 맞나요?
- 이미용은 한 달에 몇 번이고 얼마인가요?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나요?
- 병원 진료 갈 때 동행비나 차량비를 받나요? 받는다면 얼마인가요?
- 첫 달은 날짜로 나눠 받나요? 입원으로 비운 날의 식비는 빼 주나요?
늘내곁에서 비급여 보는 법
요양원 상세 화면 아래쪽 "비급여(공단 신고)"를 펼치면 그 기관이 신고한 항목과 금액, 신고 날짜가 그대로 나옵니다. 비용 칸의 한 달 예상 금액에는 식비와 이미용비가 더해져 있습니다. 찜한 요양원 2~3곳을 비교 화면에서 나란히 보면 비급여 차이가 한눈에 보입니다.
요양원 비용 계산찜한 기관 비교식비 지역별 비교본인부담 감경 조건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의료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이용할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역과 공단 평가등급으로 기관을 찾고, 먼저 이용한 가족의 후기를 볼 수 있습니다.